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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영상 제작’ 30대 유튜버 불구속 기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0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장원영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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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해” 혐의 적극 부인 지드래곤, 오늘(6일) 첫 경찰조사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GD)이 6일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에 지드래곤은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후 여러 차례 낸 입장문을 통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에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측은 “자진출석의향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진출석 의사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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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지드래곤 측 “헌재 출신 변호인‧거액 선임료? 사실 아냐..초강경 법적 대응” [종합]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GD)이 마약 혐의를 또다시 강하게 부인하면서 경찰에 자진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각종 의혹과 루머에 선을 긋고 허위사실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30일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인 김수현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이날 오전 변호인 1인을 선임하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자진출석의향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진출석 의사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진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드래곤 측은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이번 혐의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루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지드래곤이 2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나온 바 있다.김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추측성 보도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지드래곤은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 중이며 소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앞서 지드래곤, 마약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연예인인 배우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종업원 2명, 마약 공급책 받는 의사 1명 등 총 5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다. 여기에 가수지망생, 작곡가, 재벌가 3세 등 5명에 대해서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관련자 진술 확보,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은 지드래곤과 이선균 외에 마약 사건에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연예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선균 재소환 시점에 대해서도 미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이선균이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앞서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0.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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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공식]

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신원은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 내용이다.가수 아이유(이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입니다.먼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1. 이 사건의 경위아티스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5월10일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여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 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2.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규탄의 필요성본 법무법인은 8월 24일 자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합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합니다. 즉,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발 대상이 된 6개 곡의 작곡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중 5곡은 아티스트가 해당 곡을 창작한 작곡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고, 이후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과 같은 제목으로 수백여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나아가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3. 이 사건 외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위와 같은 무리의 소행에 유튜브, SNS,블로그 등에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티스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습니다.그 결과, 아티스트 본인이 작곡하지 않은 곡까지 아티스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티스트의 곡 발표 이후에 나온 곡을 아티스트가 표절했다는 기묘한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이들은 악곡의 코드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의 길이나 키를 조작하여 비슷하게 들리는 몇 초 구간을 반복 편집하고, 자신들이 유사성을 제기한 곡의 작곡가에게 문의까지 하여 ‘억지 논란’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표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작곡가의 답변을 받은 경우조차,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억지 논란’에 대해 아티스트가 해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음악에 대한 이른바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작곡가A와 후속곡을 창작한 작곡가B사이에 실제로B가 A의 곡을 베껴서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인데, 아티스트를 둘러싼 ‘표절 시비’ 논란에서는 가창자인 아티스트에게만 비방 및 공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대중들을 현혹하고, 귀중한 언론 지면을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맹목적인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4. 귀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 등에 따른 책임 촉구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이에, 차후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이와 함께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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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간첩·표절 루머 유포자 모두 고소…“추가 고소 준비 중” [전문]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각종 루머에 칼을 빼들었다.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소속사 측은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지난 5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도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가까워진 금일까지 피고소인이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울산시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해 같은 날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이틀 후인 12일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지난달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해당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소속사 측은 표절 의혹을 루머로 규정하며 “지난 2월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해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이후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 지난 3월 최종 선별한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이유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3월 6일에도 아이유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게시했던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달 7월 7일 아이유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상기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국내외 산재해 있고 그 수가 많은 만큼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아이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1, 2, 3분기 초)의 진행 상황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알려드립니다.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다시 불거진 ‘간첩 전단물’ 게시물을 포착하고, 반성 없는 피고소인의 태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했습니다. 이에 해당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며 그 외 많은 분이 궁금하실 형사 고소 건의 상황도 함께 밝힙니다.수사 기밀 유지 협조를 위해 아래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건 번호, 특정 닉네임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1) 간첩 전단물 건아티스트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포자에 대해, 지난 5월 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5월 18일에는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다수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가까워진 금일까지 피고소인이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라온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습니다.2) 아티스트 피고발 건지난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아티스트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같은 날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7월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3) 표절 허위 루머 유포자 고소 건지난 2월 21일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고, 지난 2월 28일 모든 채증 자료를 취합해 1,7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고소 대상을 1차로 선별했습니다. 이어 3월 20일 최종 선별한 피고소인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이후 4월 21일과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했으며, 7월 31일에는 본사건의 피고소인 중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꾸준히 게시하는 자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소인이 있다는 자료를 입수하여, 해당 피고소인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다수의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가 이루어졌기에 현재 사건을 정리하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4) 악성 댓글 건올해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이어 3월 6일에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던 자들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리고 7월 7일,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자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1일에는 피고소인 11명을 추가 고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상기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국내외 산재해 있고, 그 수가 많은 만큼 최종 처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폭증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신속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악성 게시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07 10:51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벤치 클리어링은 범죄일까 아닐까

‘벤치 클리어링’이란, 양 팀 선수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선수들이 싸우는 걸 말한다. 선수가 모두 뛰쳐나가는 바람에 벤치(Bench)가 비워지는 것(Clearing)을 의미한다. 지난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와 토트넘 경기에서 일어난 벤치 클리어링이 화제였다. 토마스 투헬 첼시 감독은 경기 후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과 악수하며 손을 놓아주지 않고 폭언했다. 두 감독이 몸싸움을 했다. 두 팀 선수들도 나와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고, 주심은 두 감독을 모두 퇴장시켰다.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면 양쪽 선수들이 폭언, 몸싸움(폭행)을 한다. 만약 경기장 밖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면 ‘패싸움’으로 표현될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어떨까. 욕설·폭언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몸싸움은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의 특별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프로야구라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야구는 야구공이나 배트를 휴대하는 만큼, 이러한 몸싸움이 특수폭행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폭행치상죄도 해당할 수 있다.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경우 상해죄 역시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바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능력’의 각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벤치 클리어링은 이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변수가 발생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실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형법은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가해자를 밀치고 벗어난 경우, 밀치는 행위 자체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이기에 위법하지 않다. 벤치 클리어링은 선수들에게 예상 범주 내의 상황이다. 즉 야구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된다. 이는 '정당행위' 중 업무상의 행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다. '피해자의 승낙'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실제 벤치 클리어링에 참여한 선수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없는 것도 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벤치 클리어링 중에 이러한 정도를 넘어선 폭행, 배트 등 도구를 이용, 고의적인 폭행과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종합하면 각 팀의 선수들이 예상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벤치 클리어링이라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위법하지는 않아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KBO리그 규정에 있는 ‘벌칙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개이다. KBO리그 규정은 「경기 중 선수단 행동 관련 지침」으로 동업자 정신을 망각한 비신사적인 플레이, 욕설, 경기중 상대구단 선수단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항목에 따르면 감독·코치·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구타, 심한 욕설·폭언, 폭행 등의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퇴장당하거나 기타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봉사 활동, 출장 정지, 제재금을 부과받게 된다. KBO규약 「야구선수계약서」 역시 '선수는 다른 선수에 대해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되고(제3조 제8항), 구단 또한 구단 소속의 다른 선수·임직원·감독·코치·스태프가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제4조 제4항), 이를 어길 경우 계약에 따라 구단 자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로야구 초창기였던 1983년 감독과 심판의 충돌이 '사건화'한 사례가 있다. 6월 1일 잠실 MBC 청룡전에서 삼미 슈퍼스타즈는 8회 초 2사 만루에서 적시타로 주자 두 명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김동앙 주심은 1루 주자의 아웃을 먼저라고 판단해 단 1득점만 인정했다. 분노한 김진영 삼미 감독은 그라운드로 나와 김 주심에게 항의했고, 그물망 뒤에 있던 이기역 심판위원장에게 발차기를 시도했다. 발차기는 빗나갔지만, 당시 대통령 전두환 씨가 이 장면을 본 게 화근이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그날 밤 11시 김 감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감독은 조사 후 풀려났지만, 이후 부산 원정 도중 수감된 그는 5일 뒤 서약서를 쓰고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로 풀려났다. 다만 이는 '사법적 사례'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물론 이기역 위원장이 직접 고소했다면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또 김 감독의 행위를 일반적인 '야구경기의 일환'으로 볼지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지만, 이 일은 대통령의 의사가 강하게 들어갔던 '해프닝'에 가깝다. 구속 영장을 내릴 사건도 아닌 데다, 구속 사건을 약식기소로 마친 것 역시 일반적인 사건과 달랐다. 실제로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면 김 주심의 고소 여부 및 발차기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팬들에게 벤치 클리어링은 스포츠의 일부로 인식되고, 때론 선수들의 결합을 끈끈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을 넘은 '위법'한 벤치 클리어링은 의도와 종목을 불문하고 정당화되기 힘들다.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많은 팬이 '직관'과 '집관'으로 그라운드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한민희 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 2022.08.22 12:09
연예

JYP 측 "리아 학폭 주장 A씨 허위사실 명예훼손 재수사 요청"[전문]

있지(ITZY) 리아의 학교폭력 가해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동창생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이라면서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는 팬 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글들도 그 과정 속 2020년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됐다. 경찰조사 과정 중 위의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이다. 다른 1개의 게시물은 또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월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게시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곧 그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은 그 일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 후 원 글을 게시한 사람도 글의 게시와 삭제를 반복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이 리아를 대신해 고소인 진술 및 법적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이번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한다.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적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본사 소속 아티스트 리아 관련 사건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위의 글들은,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팬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글들도 그 과정 속에서 2020년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조사 과정 중, 위의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이며, 다른 1개의 게시물은 또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월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게시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곧 그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은 그 일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원 글을 게시한 사람도 글의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였습니다. 3. 법률대리인이 리아를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 및 법적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1.06.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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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

있지(ITZY)의 리아(21·최지수)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동창생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통해 '가해자(리아)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를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리아 소속사 JYP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JYP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1.06.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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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악플러 4차 고소 "합의없이 법적 책임"[공식 전문]

강다니엘이 악플러에 대한 4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4차 악플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달 아티스트의 앨범이 발매되면서 당사는 특별히 한달 간 클린인터넷센터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에 따라 악플러들의 허위 사실,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등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면밀하게 악성 게시글들을 적발, 경고 및 삭제요구 등 조치를 취해 왔다"며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4차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4차 고소 대상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끝까지 법률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강다니엘 소속사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리우와 협업하여 클린인터넷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 강다니엘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방,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글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앞선 7월에는 3차 고소장을 접수, 소속사 측은 "접수된 고소장들과 관련해서는 고소인 진술까지 마친 단계이며,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당사는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고소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팬 여러분들께도 지속적인 제보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커넥트엔터테인먼트입니다.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강다니엘에게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강다니엘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방,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2020. 4.부터 법무법인 리우와 협업하여 클린인터넷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악플러들에 대하여 당사는 2020. 7.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차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접수된 고소장들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까지 마친 단계이며,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아티스트의 앨범 'MAGENTA'가 2020. 8. 3. 발매되면서, 당사는 특별히 1달 간 클린인터넷센터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에 따라 악플러들의 허위 사실,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등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가 되었고, 이에 보다 면밀하게 악성 게시글들을 적발하여, 경고 및 삭제요구 등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당사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2020. 9.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4차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4차 고소의 대상이 된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끝까지 법률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당사는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고소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도 지속적인 제보와 관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9.18 15:48
경제

‘SNS 비방글’로 극단 선택 여중생…가해 남학생은 벌금형

페이스북 등 SNS에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학생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사망 당시 15세)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비방글이 올라온 당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이 적힌 유서가 발견돼 경찰은 B양이 21층 자택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A군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지인을 통해 '이 글 안 보면 찾아간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의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군의 게시물이 단초가 돼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세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공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B양의 부모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언제까지 미성년자라고, 학생이라고 관용을 베풀어 주실거냐"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로 죄의식도 없이 더욱 더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칼로, 흉기로 얼굴을 보고 말해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거냐"면서 "수십 통의 메신저로 한 협박이 명예만 훼손할 뿐 제 딸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점 악랄해지는 사이버 공간 속의 폭력적인 십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할 사건"이라며 "사이버 속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협박으로 남는 첫 판례가 될 수 있는 재판이 되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05.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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